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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로부터 수천만원 받아 챙긴 재개발 조합장 등 구속.

용역업체로부터 수천만원 받아 챙긴 재개발 조합장 등 구속.

남상인 기자
입력 2017-03-20 11:43
업데이트 2017-03-2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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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선정 대가 명목으로 7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재개발 정비사업의 입찰 선정 대가 명목으로 용역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조합장과 임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뇌물 수수혐의로 의왕 모 지역 조합장 이모(51)씨 등 3명을 구속하고,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뇌물공여) 최모(46)씨 등 4명의 업체 대표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7월, 8월에 아파트 설계와 이주관리 등을 맡는 4개 용역업체로 부터 7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제3의 업체를 통해 직원에게 임금을 주는 형식으로 자금세탁을 하는 등 치말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들어났다. 이들에게 돈을 건네 업체 중 2곳은 실제로 낙찰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가 조합장으로 있는 주택 재개발 지역은 2020년까지 3000여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경찰은 “재개발 조합장 등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부정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할 경우 뇌물죄로 처벌된다”며 “재개발 사업관련 비리는 무리하게 비용을 줄이게 돼 부실공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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