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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뇌물죄 증언 거부 “준비한 자료 없다”

최순실, 뇌물죄 증언 거부 “준비한 자료 없다”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3-17 11:03
업데이트 2017-03-1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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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최종 선고일인 10일 오전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구속 기소된 최순실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최종 선고일인 10일 오전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구속 기소된 최순실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삼성그룹으로부터 수백억원대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와 관련한 증언을 거부했다.

최씨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시호씨, 김 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섰다.

그는 “뇌물죄와 관련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일부분 하고 싶다”며 “독일에서 들어와서 하루 외에는 외부인 접견을 하거나 가족들을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자료도 없다. 준비된 게 없고 상황을 아는 것도 없어서 섣불리 (증언) 하는 게 조금…”이라고 말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뇌물수수죄 관련한 부분이 신문에서 나오면 그 부분은 증언을 거부한다는 취지고, 다른 부분까지 증언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그러자 검찰은 “오늘 신문할 내용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그랜드코리아레저(GKL)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관한 것이고, 뇌물과 관련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각각의 신문사항(질문)에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니까 뇌물죄와 연관 있어서 증언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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