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최종 선고일인 10일 오전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구속 기소된 최순실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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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시호씨, 김 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섰다.
그는 “뇌물죄와 관련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일부분 하고 싶다”며 “독일에서 들어와서 하루 외에는 외부인 접견을 하거나 가족들을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자료도 없다. 준비된 게 없고 상황을 아는 것도 없어서 섣불리 (증언) 하는 게 조금…”이라고 말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뇌물수수죄 관련한 부분이 신문에서 나오면 그 부분은 증언을 거부한다는 취지고, 다른 부분까지 증언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그러자 검찰은 “오늘 신문할 내용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그랜드코리아레저(GKL)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관한 것이고, 뇌물과 관련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각각의 신문사항(질문)에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니까 뇌물죄와 연관 있어서 증언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