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령 “언니, 헌법 위반한 것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근령(오른쪽)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언니에게는 탄핵소추를 당할 만한 중대한 헌법 위반이 없었다”고 말했다. 채널A 방송화면 캡처
박 전 이사장은 11일 TV조선 ‘뉴스 판’과의 방송 인터뷰에서 “나라를 이완용처럼 팔아먹은 것도 아니고, 적과 내통해 적화시킨 것도 아닌데 왜 (박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나”라면서 “죄가 없는데 탄핵된 게 억울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헌재는 전날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에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라면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선고했다.
박 전 이사장은 또 방송에서 “탄핵이 재심사유가 된다고 들었다. 재심을 청구해 언니의 탄핵 누명을 벗길 것”이라고도 말했다. ‘왜 가족으로써 안타까운 마음은 전하지 않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박 전 이사장은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통수권자로서의 자리를 내려놓은건데 가족들 이야기는 외람될까봐 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