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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위해 국민의 신임 배반… 헌법 수호 의지 없다”

“최순실 위해 국민의 신임 배반… 헌법 수호 의지 없다”

최지숙 기자
입력 2017-03-10 22:24
업데이트 2017-03-11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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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파면의 결정적 이유

崔 국정개입 숨겨 감시도 작동 안 됐고
부패범죄로 안종범 등 구속 사태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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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최종 선고 공판에서 이정미(가운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고 요지를 낭독하고 있다. 이날 이 권한대행은 공판이 시작된 지 21분 만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했다. 사진공동취재단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최종 선고 공판에서 이정미(가운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고 요지를 낭독하고 있다. 이날 이 권한대행은 공판이 시작된 지 21분 만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결정적 요인은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과 권한 남용이었다. 박 전 대통령과 그의 40년 지기 최순실(61·구속 기소)씨의 ‘엇나간 우정’이 결국 박 전 대통령을 헤어날 수 없는 수렁으로 빠뜨린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선고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국회 탄핵 소추 가결 절차의 위법성 등 검토 결과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앞서 소추 의결서에 소추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고 의결이 토론 없이 진행됐다는 점, 헌법재판소의 ‘8인 체제’로 인해 9인 재판부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점 등을 부당하다고 들었다. 그러나 헌재는 검토 결과 탄핵소추 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 없고 다른 적법 요건에도 흠결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8인 재판관 체제의 정당성에 대해선 “9인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주장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이라고 선을 그으며 “사건 심리에 아무 문제가 없는 이상 헌정 위기 상황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핵심인 탄핵소추 사유는 쟁점별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좌천 등 공무원 임면권 남용 ▲‘정윤회 문건’ 보도 관련 언론의 자유 침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생명권 보호 의무 및 성실한 직책 수행의무 위반▲최씨의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 등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눠 판단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며 “이는 공정한 직무수행이라 할 수 없고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서원의 이권 개입에 재단 설립 등으로 직간접적인 도움을 준 행위는 기업 재산권과 기업 경영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최서원에게 직무상 비밀이 담긴 문건을 유출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비밀 엄수주의를 위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즉 최씨의 이권 추구를 뒷받침하고 국가 기밀을 공유해 헌법과 법률을 모두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관들은 박 전 대통령의 이러한 위헌, 위법 행위가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진 사실에 주목했다. 나아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의 국정 개입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긴 점 등을 중하게 봤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 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 중인 안종범(58·구속 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48·구속 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도 거론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이들이 부패 범죄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대한 사태에 이르게 만들어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했다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이어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여러 사실들로 미뤄 헌재는 박 전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보고, 탄핵의 핵심 사유인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만큼의 중대한 위법사항’이라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수사기관 조사나 청와대 압수수색을 받아들일 경우 더 불리한 위치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데 반해 헌재는 오히려 이 같은 행위가 대통령으로서의 헌법 수호와 성실의무 등에 배치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를 “피청구인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는 표현으로 압축했다.

헌재는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으며, 세월호 참사에서 생명권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국회 탄핵소추단의 탄핵 사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공무원 임면권 남용 관련, 헌재는 “피청구인이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과 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돼 인사를 했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며 “유진룡(전 문체부 장관)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6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않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동’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세계일보 사장 해임에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했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대응에 대해선 “참사는 참혹하기 그지없으나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 대상이 아님을 명시했다.

헌재는 이 사건이 접수된 지난해 12월 9일부터 이날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며 숨 가쁘게 달려왔다. 4만 8000여쪽의 증거조사를 진행하고 당사자 이외 국민이 제출한 탄원서 등 40박스 분량의 자료를 검토하기도 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헌법은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이라며 “오늘 선고로 더이상의 국론 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길 바라며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가치”라고 강조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7-03-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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