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덕수궁 돌담길 옆에 시선을 끄는 물건(?) 하나가 설치돼 있다. 누런 연탄재에 어울리지 않는 형형색색의 꽃이 꽂아져 있다. 설치미술가 이효열씨의 ‘뜨거울 때 꽃이 핀다’라는 작품이다. 바로 옆 광화문에서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두 집회가 300m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매주 열리고 있다.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지 말고 조화를 찾아보아야 할 때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서울 덕수궁 돌담길 옆에 시선을 끄는 물건(?) 하나가 설치돼 있다. 누런 연탄재에 어울리지 않는 형형색색의 꽃이 꽂아져 있다. 설치미술가 이효열씨의 ‘뜨거울 때 꽃이 핀다’라는 작품이다. 바로 옆 광화문에서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두 집회가 300m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매주 열리고 있다.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지 말고 조화를 찾아보아야 할 때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