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권오준 포스코 대표이사 회장의 연임에 대해 ‘중립’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8일 결정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는 오는 10일 열리는 포스코 주주총회의 안건을 심의하고 권 회장 연임과 관련해서는 다른 주주의 찬성, 반대 투표 비율을 의안 결의에 그대로 적용하는 ‘중립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포스코 지분 10.88%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투자하는 회사가 기업 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 권익 침해 이력이 있는 자를 이사로 선임할 경우 반대할 수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는 오는 10일 열리는 포스코 주주총회의 안건을 심의하고 권 회장 연임과 관련해서는 다른 주주의 찬성, 반대 투표 비율을 의안 결의에 그대로 적용하는 ‘중립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포스코 지분 10.88%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투자하는 회사가 기업 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 권익 침해 이력이 있는 자를 이사로 선임할 경우 반대할 수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3-09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