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특검법 위헌, 특정 당파에 특권”(종합)

최순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특검법 위헌, 특정 당파에 특권”(종합)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3-07 20:19
업데이트 2017-03-0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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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자백 강요” 고성
최순실 “자백 강요” 고성 ‘정신적 충격’, ‘강압 수사’ 등의 사유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6차례나 응하지 않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지난 1월 25일 오전 체포영장이 집행돼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 출두하며 소리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61)씨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자신을 수사한 근거가 된 특검법이 위헌이라는 것이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와 형사합의29부(부장 김수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형사합의22부는 최씨가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를, 형사합의29부는 최씨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점 특혜 혐의(업무방해 등)를 각각 심리하고 있다.

재판부가 최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게 된다. 그러면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날 때까지 중단된다.

재판부가 신청을 기각하면 최씨는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 이 때는 재판이 계속 진행된다.

이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독점적으로 추천권을 갖고 있어서 특정 당파에게 특권을 부여한 것”이라며 “위헌성이 너무나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석 300석 중 100석을 넘게 차지하는 여당의 의견은 애초부터 배제돼 있어 국민의 특검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특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국민주권주의·평등권·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회주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국가의 중요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책임자를 이번 특검법과 같은 방법으로 임명하는 법률을 허용·방치하면 국가적인 환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의회를 장악한 정파가 서로 야합해 국정을 극도의 혼란으로 몰고갈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특검법 시행으로 우리 사회 전체가 큰 충격을 받았고, 20여명이 구속됐고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심리를 진행하면 추후 인권침해나 재판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게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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