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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 못한 최순실 ‘프로포폴 중독’ 의혹…관계자들 진술 부족

입증 못한 최순실 ‘프로포폴 중독’ 의혹…관계자들 진술 부족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3-07 11:29
업데이트 2017-03-0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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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재의원 프로포폴 관리대장. 휴진 했다던 2014년 4월 16일에 프로포폴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김영재의원 프로포폴 관리대장. 휴진 했다던 2014년 4월 16일에 프로포폴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90일간의 대장정을 마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사 기간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프로포폴 중독 의혹을 들여다봤지만 관계자들의 진술 부족으로 혐의 입증이 어려워 결국 처벌로 이어지진 못했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검은 의료 비리 의혹을 수사하면서 최씨 단골병원인 김영재의원의 프로포폴 불법 처방 의혹도 함께 조사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김영재의원 현장조사에 최씨가 프로포폴을 여러 차례 맞았다는 증언이 나오며 ‘중독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최씨는 2013년 10월쯤부터 3년가량 ‘최보정’이라는 가명으로 일주일에 한 번꼴로 진료를 받았고, 거의 매번 프로포폴을 맞았다는 것이다.

이에 특검은 같은 달 28일 김영재의원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최씨의 프로포폴 관련 부분도 압수수색 결과를 종합해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프로포폴 투약 의혹은 과거 연예인의 상습투약 사건과 비교되면서 최씨에게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라 최씨의 투약 횟수를 유추하면 최씨 또한 ‘중독 수준’으로 볼 수 있다며 처벌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끝내 특검은 최씨를 기소할 만한 수준으로 혐의 사실을 확정하지 못했다.

당사자인 최씨나 김영재 원장 등 관계자들이 관련 진술을 하지 않아 결정적 단서를 잡지 못한 게 요인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 원장에 대해선 박근혜 대통령을 진료하고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허위·부실기재(의료법 위반)한 혐의, 프로포폴을 사용하고 관리대장을 허위 또는 부실하게 기재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을 파악해 재판에 넘겼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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