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 이야기] 현실 속 삼국지는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 이야기] 현실 속 삼국지는

입력 2017-03-02 17:48
업데이트 2017-03-0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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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땐 500만원 이하 벌금

편의점 업주인 A는 아르바이트생 B를 고용하면서 서면계약서 작성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A는 ‘이전 학생들도 근로계약서 없이 해 왔고, 괜히 복잡해지니까 그냥 근무해도 된다. 일한 만큼 챙겨줄 테니 일부터 시작하라’고 했다. 이 경우 A와 B 사이에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그런데 근로계약의 성립과 별개로 근로기준법은 ‘임금, 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등을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의무 지우고 있다. 불확실한 근로계약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계약자유의 원칙에 일부 수정을 한 것이다. 사례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B에게 주지 않은 A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었다.

퇴직금 정산 위한 형식적 사직서는 무효

버스 기사로 같은 회사에서 5년 동안 일하던 C는 ‘퇴직금 정산을 위한 형식적인 과정’이라는 회사 관계자의 말을 믿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회사에는 다시 입사 원서를 냈지만, 같은 노선의 같은 버스에서 계속 근무했다. 한 달 후 월급을 받아본 C는 깜짝 놀랐다. 신규 입사자로 처리돼 1호봉 월급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C는 계속 근로를 한 것이므로 이전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회사에서는 자율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라며 이를 거절했다. 법원의 판단은 어떨까? 법원은 ‘비록 사직서가 제출됐지만 그것은 실제 사직하겠다는 의사가 아니라 중간정산을 받겠다는 의사로 회사 측과 합의하에 형식적으로 제출된 것에 불과하므로 민법 제107조에 의해 무효’라며 C의 손을 들어 주었다.

위장 동반자살 시도 땐 살인죄로 처벌받아

D는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세상 사는 게 힘드니 함께 죽자’고 제의했다. E는 D의 제의에 따라 함께 약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해 사망했다. 그런데 D는 약을 먹는 척하다가 뱉어냈다. D는 E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거액의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위장자살을 시도했던 것이다. 결국 D는 자살 직전 보험수익자가 변경된 것을 수상히 여긴 수사기관에 덜미를 잡혀 위계에 의한 살인죄(형법 제253조)로 처벌받았다.

이 경우 D에게도 실제 자살할 생각이 있었는데, 일찍 발견되어 D만 살았다면 어떻게 될까? D에게는 자살방조죄(형법 제252조 제2항)가 성립한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이 가장 높다. 10년간 동반자살을 시도한 사람만 1000명이 넘는다고 한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자살하는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세상을 향해 사전에 징후를 보인다고 한다. 삶에 지친, 삶에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우주보다 더 귀중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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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 : 타인의 범죄에 물질, 정신, 언어 등 어떤 방법으로든 도와주는 모든 행위

■위계 : 목적이나 수단을 불문하고 상대방의 착오, 부지(不知) 등을 이용하는 것
2017-03-0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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