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1344조 가계빚 폭탄… 서울회생법원 문 열었다

1344조 가계빚 폭탄… 서울회생법원 문 열었다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7-03-02 22:20
업데이트 2017-03-03 00:2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내 첫 회생·파산 전문법원

국내 첫 회생·파산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이 개원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개인이 회생·파산 과정에서 좀더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진행된 개원식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서울회생법원은 국가와 국민경제의 아픔 속에서 잉태됐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기업 모두에 전문성을 갖춘 신속하고도 적절한 법적 판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초대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초대 서울회생법원장을 맡은 이경춘(58·사법연수원 16기) 부장판사는 이날 “전 업종에서 한계기업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1344조 이상의 가계부채가 발생한 상황에서 고심해야 할 것은 기업과 개인채무자가 신속히 재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서울회생법원은 1999년 서울지방법원에 처음 생긴 파산부에서 인적·조직적으로 분리해 개원했다. 소속 판사는 기존 조직(29명)보다 늘어난 34명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의 특성별로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대기업의 회생 절차에서는 ‘한국형 프리패키지’ 제도를 활용할 예정이다. 법원에 신청하기 전부터 기업이 도산 전문가들과 함께 회생계획안을 준비하는 프리패키지 제도는 이미 영국과 미국 등지에서 많이 쓰인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3-03 9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