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 등 총 30여명 잔류
준비기간을 포함해 90일에 걸친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마쳤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임무’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자신들이 파헤치고 적용한 혐의를 향후 재판을 통해 형사 처벌로 이어지도록 할 작업에 착수해야 하는 것이다.지난달 28일로 특별검사팀 공식 활동을 마친 박영수 특별검사가 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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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근한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은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짧은 웃음과 함께 “고맙다”는 말을 남긴 뒤 사무실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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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관계자는 “아직 역할을 분담한 단계는 아니지만 수사를 담당한 특검보가 해당 사건 공소 유지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삼성 뇌물’ 혐의는 수사를 지휘한 윤 수사팀장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은 이용복 특검보와 양 부장검사가 각각 재판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확정 판결까지 공소유지 과정도 수사 과정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다.
게다가 박 특검팀이 기소한 규모는 총 30명으로, 역대 특검 중 가장 많다. 이재용(49·구속 기소)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78·구속 기소)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51·구속 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거물급 인사가 수두룩하다. ▲블랙리스트 ▲삼성 뇌물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비선진료 등 수사 줄기도 굵직하다.
피고인들도 법정에서 무죄를 다퉈줄 거물급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전날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 김 전 실장은 법원장·검찰총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 12명으로 구성된 호화 변호인단을 앞세웠다. 당장 김 전 실장은 28일 첫 재판에서부터 변호인을 통해 “구속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특검”이라며 대대적인 역공을 시작했다.
삼성 측도 이 부회장이 뇌물 혐의 피의자가 아닌 박근혜 대통령의 강압에 의한 ‘피해자’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치열한 법리 논쟁을 준비 중이다.
남은 특검팀은 최장 7개월간 공소유지에 힘쓰게 된다. 특검법상 특검이 기소한 피고인의 1심 판결은 공소 제기일부터 3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2개월 이내에 선고되어야 한다.
한편 이날 특검팀은 완료하지 못한 수사를 검찰에 인계하기 위해 자료 이관을 준비했다. 삼성 사건 수사기록 약 3만쪽,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기록 2만쪽 등 방대한 양으로 알려졌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3-02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