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브리핑하는 이규철 특검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특검보가 특검 수사종료일인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마지막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2.28 연합뉴스
기존 검찰이 적용했던 8가지 혐의와 합쳐서 박 대통령의 혐의는 총 13개가 됐다.
추가된 5개 혐의에 대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3개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특검팀의 마지막 정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공모관계 여부가 결정적”이라면서 “특검에서는 최씨와 박 대통령 사이에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대해선 검찰과 달리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은 강요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추후 법원에 사건 병합 심리를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특검팀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일명 ‘블랙리스트’) 등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기소하면서도 박 대통령을 공모자로 지목했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정책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들의 사표를 받는 과정과 노태강 전 체육국장 등의 부당한 인사 조처에도 박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결론내리고 역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이상화 KEB하나은행 글로벌영업2본부장의 승진 과정에 개입한 혐의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된다고 봤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