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오른쪽 네 번째)을 포함한 재판관 8명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최후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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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관계자는 이날 오후 2시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1시간 30분 동안 변론 종결 후 첫 평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헌재는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를 열 방침이다.
8명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인 평의는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탄핵심판 사건의 쟁점에 대해 검토 내용을 요약·발표하면 나머지 재판관들이 각자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이다.
평의 내용은 비공개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졌다.
앞서 헌재는 평의 내용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재판관 사무실과 평의실 등 헌재 곳곳에 도·감청 방지 시설을 설치했다.
헌재는 약 2주 동안 평의를 한 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에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 날짜는 평의에서 결정한 후 각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선고 결과는 평의에서 표결 절차(평결)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통상 선고일 3∼4일 전에 평결이 이뤄지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선고 당일 평결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탄핵심판 결정은 이의제기 절차가 없어 선고 시점부터 곧바로 효력이 생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