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앙된 4野 “새 특검법안 적극 추진”… 바른정당 “黃대행 탄핵엔 동참 안해”

격앙된 4野 “새 특검법안 적극 추진”… 바른정당 “黃대행 탄핵엔 동참 안해”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7-02-27 22:44
업데이트 2017-02-27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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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야권 3월 임시국회 합의

野, 특검법 직권상정 처리 방침
한국당 반대… 실현 가능성 낮아
黃대행 탄핵도 야권 정치적 부담

야권은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고 새로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다만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국정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야권이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있고, 새 특검법 역시 여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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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회동
긴급 회동 야 4당 원내대표가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한 것과 관련, 국회에서 긴급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정당 주호영, 국민의당 주승용,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정의당 노회찬 등 야 4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28일 특검 활동이 종료되더라도 수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새 특검법 발의 및 처리를 위한 3월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했다. 다만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바른정당의 반대로 나머지 야 3당만 추진키로 했다.

우선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국무총리 신분으로 이뤄진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총리에 대한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이 발의해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121석)과 국민의당(39석), 정의당(6석) 등 야 3당 의석수가 166석인 만큼 탄핵안 발의 및 의결에 걸림돌은 없어 보인다.

다만 탄핵 사유로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로 한정하고 있는 만큼 황 권한대행이 이러한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놓고 정치적, 법적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만약 황 권한대행이 탄핵되면 탄핵심판을 받을 때까지 권한이 정지된다. 국무위원 서열을 감안할 때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총리 직무대행까지 맡게 된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초헌법적·비이성적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야당도 탄핵이라는 초강수를 꺼내긴 했지만 고민이 깊다. 야권 관계자는 “대통령에 이어 황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면 오히려 야권이 국정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면서 “야당에서도 정치적 실익이 있을까 하는 염려도 있다”고 말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서 거듭된 탄핵 추진이 자칫 보수층의 결집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특검법도 국회 통과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검법 처리의 1차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은 데다 법사위원장인 바른정당 권성동 의원도 표결 처리에는 부정적이다. 특검법을 여야 합의 없이 재적의원 5분의3 합의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있지만 최장 240일의 숙의 기간이 필요해 실효성이 낮다.

때문에 야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새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회법상 직권상정 요건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와 합의하는 경우인데 특검법 개정안을 여기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 의장 역시 직권상정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7-02-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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