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발의~공포 40일로 단축 가능”
민주당 의원 35명 이상 찬성해야 의결대선정국 본격화 땐 뒷전 밀릴 가능성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분권형 개헌’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개정안 공고(20일 이상)→국회 의결(공고일 후 60일 이내)→국민투표(의결 후 30일 이내)→즉시 공포’의 과정을 거친다. 정치권은 개헌안 발의부터 공포까지 소요 시간을 40일까지 줄일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지는 만큼 ‘대선 전 개헌’(한국당·바른정당) 또는 ‘대선 동시 개헌’(국민의당) 모두 물리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나 개헌의 구체적인 방식을 놓고 3당의 밑그림이 달라서 탄핵심판 전까지 단일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3당이 단일안에 합의한다 하더라도 가결 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지 속단하기 어렵다.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소속 의원(165명)만으로는 발의 요건(재적의원 과반수)은 총족시킬 수 있지만 의결 요건(재적의원 3분의2 찬성)에는 미치지 못한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개헌파 의원 35명이 전부 가세해야 가결 정족수인 200명을 겨우 채울 수 있다. 민주당 내 역학관계가 결정적 변수라는 얘기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24일 “정치인들끼리 모여 개헌 방향을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만한 태도”라며 개헌 추진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반면 개헌파 의원 35명은 “개헌에 관한 당의 현재 입장은 당당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 비주류가 ‘캐스팅 보터’가 될 수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대선 정국에 돌입하면 개헌 문제는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개헌파들의 고민이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7-02-25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