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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특검 정국] 朴 측 “최종변론 연기” vs 국회 “朴 측 꼼수”… 탄핵심판 영향 주나

[탄핵·특검 정국] 朴 측 “최종변론 연기” vs 국회 “朴 측 꼼수”… 탄핵심판 영향 주나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7-02-24 22:42
업데이트 2017-02-25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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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국회 측 ‘이정미 후임’ 공방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후임 지명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24일 밝히자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과 국회 탄핵소추단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박 대통령 측은 “양 대법원장이 이 권한대행 후임을 지명하면 전체 9명 중 2명이 공석인 ‘7인 체제’가 해소되는 것인 만큼 오는 27일로 예정된 헌재의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이 늦춰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회 측은 “후임 인선 작업은 일정 변경의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이날 헌재가 “27일이 최종변론기일”이라고 일축하고, 대법원 역시 “최종변론기일이 늦춰지면 후임 지명도 미룰 것”이라고 천명하면서 ‘27일 최종변론, 이 권한대행 퇴임 전인 3월 초 선고’ 일정에 변함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대리인단 관계자는 이날 “대법원의 이 권한대행 후임 인선은 탄핵심판에서 큰 상황 변화”라며 “변론 종결 반대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권한대행 후임뿐 아니라 퇴임한 박한철 전 헌재소장 후임까지 다 갖춰진 9인 재판부로 탄핵심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과 관련해서도 “헌재 재판부가 26일까지 출석 여부를 밝히라고 했지만 그 역시 미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의 임기는 3월 13일까지다. 이 권한대행은 대법원 몫인 만큼 양 대법원장이 후임을 지정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다. 지난 1월 말 퇴임한 박한철 전 소장은 대통령 몫이지만 박 대통령이 현재 궐위 상태라 공석이 유지되고 있다. 헌법재판관 등 주요 인사의 인사권은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없다는 게 통설이다. 헌재는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다음달 13일 이후가 되면 ‘7인 체제’라는 헌법적 비상 상황이 도래하는 만큼 그전에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국회 소추단 측은 이 권한대행 후임 인선이 탄핵심판 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수 없다고 박 대통령 측 주장을 반박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 관계자는 “탄핵심판 종결과 후임 인선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석 달 가까이 진행한 재판의 최종변론을 거부하겠다는 건 심판 일정을 지연시키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법원을 정쟁에 끌어들이는 동시에 박 대통령이 헌재 심판에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실을 찾은 셈”이라고 꼬집었다.

헌재 역시 이 권한대행 후임 인선 작업과 별개로, 최종변론일 변경은 없다고 천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최종변론일 연기 가능성에 대해 “(그럴 가능성은) 없다. 27일이 최종 변론기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8명의 재판관이 합의해 고지를 했다”며 “(최종변론일이) 변경되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전원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도 27일 최종변론을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 역시 “이 권한대행 후임 지명의 전제는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7인 체제’ 상황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최종변론이 종결되지 않는다면 지명 절차도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한편 헌재 재판부가 지난 23일까지 내라고 했던 종합준비서면의 경우 국회 측은 제출했지만 박 대통령 측은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7-02-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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