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A는 아버지인 B와 용돈 문제로 다투다가 용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친구인 C와 함께 B의 금고에서 돈을 훔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A와 C는 B가 외출한 틈을 타 금고를 열고 현금 2200만원가량을 훔쳤다.
이 경우 A와 C는 2인 이상이 함께 절도를 한 것이므로 특수절도죄(형법 제331조 제2항)가 성립한다. 그런데 A는 직계존속인 아버지 B의 돈을 훔친 것이므로 형이 면제돼 실제로는 처벌되지 않는다. 반면 C는 B와 아무런 친족 관계가 없으므로 일반 절도죄(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훨씬 중한 특수절도죄(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로 가중 처벌된다.
이 경우 A와 C는 2인 이상이 함께 절도를 한 것이므로 특수절도죄(형법 제331조 제2항)가 성립한다. 그런데 A는 직계존속인 아버지 B의 돈을 훔친 것이므로 형이 면제돼 실제로는 처벌되지 않는다. 반면 C는 B와 아무런 친족 관계가 없으므로 일반 절도죄(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훨씬 중한 특수절도죄(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로 가중 처벌된다.
2017-02-24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