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3월 13일 탄핵 선고, 북한도 같은 주장” 서석구 변호사 황당 발언

“헌재 3월 13일 탄핵 선고, 북한도 같은 주장” 서석구 변호사 황당 발언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7-02-21 14:39
업데이트 2017-02-2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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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흔드는 서석구
태극기 흔드는 서석구 18일 오후 서울 광장 인근에서 열린 제13차 탄핵기각 총궐기 국민대회에서 서석구 변호사가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2017.2.18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하고 있는 서석구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의 ‘3월 13일 이전 탄핵심판 선고’ 방침에 대해 “북한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석구 변호사는 21일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국회와 헌재가 선고기일에 교감 내용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신율: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러한 불공정한 재판 진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헌재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왜?
서석구: 아,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동안 국회와 헌재가 선고 기일에 따라서 교감 내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누누이.
신율: 글쎄, 그런데 왜 교감을 했다고 보시냐는 거예요.
서석구: 야당, 국회도 3월 13일 내에 끝내라, 그리고 야당도 3월 13일에 끝내라. 자, 이렇게 하잖아요. 심지어 북한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인 신율 교수가 “북한도 지금 3월 13일 주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라며 다시 묻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서석구: 3월, 그거 헌재도, 북한에서 그러잖아요. 이정미 재판관 임기가 끝나기를.
신율: 북한에서 그렇다고요?
서석구: 끝나기를 기다리고 하는 대통령 변호인단을 괴벨스라고 인민 재판하듯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석구 변호사는 자신의 발언 출처를 끝내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의 어느 기관이나 매체에서도 ‘3월 13일 이전 탄핵심판 선고’를 주장하거나 언급한 적이 없다.

서석구 변호사는 지난 1월 5일 2차 변론에서 ‘북한 노동신문이 남조선 언론을 극찬했다’, ‘촛불집회 주동세력은 민주노총으로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고 태극기를 부정하는 이석기의 석방을 요구한다’ 등 근거 없는 색깔론을 펼쳐 논란이 되기도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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