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태원·김승연 ‘최순실 재판’ 증인신청 철회

검찰, 최태원·김승연 ‘최순실 재판’ 증인신청 철회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2-21 11:05
업데이트 2017-02-2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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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
연합뉴스
검찰이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재판에 SK 최태원 회장과 한화 김승연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려던 계획을 21일 철회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 등의 재판에서 최 회장과 김 회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최씨 측은 당초 두 사람의 검찰 진술조서를 법정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지 않았지만 전날 재판에서 ‘동의한다’라는 뜻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을 최씨 등의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혐의를 입증할 증인으로 신청했었다.

이들과 같은 날인 28일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던 한진 조양호 회장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전날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조 회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다음달 21일 오후로 조정했다. 이날 오전엔 KT 황창규 회장의 증인 신문도 이뤄진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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