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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어르신을 위한 나라’ 공약 발표

유승민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어르신을 위한 나라’ 공약 발표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02-19 17:32
업데이트 2017-02-1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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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지지 호소
유승민, 지지 호소 대권 도전을 선언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17일 오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바른정당 충남도당 창당대회에서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같은 당 대선 주자인 남경필 경기지사는 다른 일정 때문에 불참했다. 연합뉴스
바른정당 대선 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19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르신 복지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유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48.8%(2014년 기준)로 가장 높다”면서 “가난한 어르신들의 빈곤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의 ‘어르신을 위한 나라’ 공약의 핵심은 100만명에 달하는 ‘유(有)자식 무(無)복지’ 어르신 100만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한 내용이다. 노인의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자녀가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100만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부산의 아버지는 이혼 후 만나보지도 못한 달이 연봉 2000만원의 일자리를 구한 것 때문에 수급 탈락 통보를 받고 자살했고,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송파 세 모녀도 수급 대상이 될 수 없었다”면서 “우리나라처럼 가혹하게 ‘빈곤의 연대 의무’, ‘복지의 가족 책임’을 강조하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양의무지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연 평균 약 8~10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추정이 있지만,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 정도의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부정수급 등의 도덕적 해이는 소득과 재산의 철저한 심사와 구상권 행사 등으로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또 65세 이상 노인의 병원비와 약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동네의원에서 진료 시 1만 5000원 이하는 15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내지만 1원만 많아져도 총액의 30%인 4500원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다. 약국에서는 1만원 이하 시 1200원을 부담하고 초과할 경우 총액의 30%가 본인부담금이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동네병원의 기준금액을 1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올리고 진료비가 2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금액의 10%를, 2만원 초과 시에는 총 진료비의 20%를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약국은 기준금액을 1만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올린다는 생각이다. 이렇게 할 경우 97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치매와 장기요양환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 단계적 폐지 ?국가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한 치매등급 기준 완화 ?치매 3대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예방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또 150만명에 달하는 독거노인의 복지를 위해 우리나라에 맞는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모델을 개발하고 사회적 경제조직의 적극적 활용,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 맞춤형 지원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을 OECD 수준으로 높여 복지를 늘려야 한다는 ‘중부담 중복지’를 강조해 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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