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습 드러낸 우병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소환된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 참석하기 위해 우 전 수석이 입장하는 모습. 연합뉴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7일 브리핑에서 “내일 오전 10시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등 혐의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 전 수석에게는 직권남용 외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하고 이 전 감찰관의 해임을 주도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주요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최씨의 비리 행위를 제대로 감찰·예방하지 못했거나 비리를 방조·묵인하는 등 직무유기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여기에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들을 불법 감찰한 뒤 이들을 좌천시키는 데 관여한 의혹도 제기됐다.
이 밖에 가족기업인 정강을 통한 자금유용 의혹 등 개인 비리 혐의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해 이 특검보는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도 조사할지는 정확히 확인하기 곤란하다”며 여지를 남겼다.
우 전 수석의 소환 조사가 늦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이 특검보는 “사전조사가 지연돼 소환이 늦어졌다”고 답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