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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靑 압수수색 정지’ 각하됐지만 거부 명분 안된다

[사설] ‘靑 압수수색 정지’ 각하됐지만 거부 명분 안된다

입력 2017-02-16 23:02
업데이트 2017-02-17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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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집행정지 요청을 어제 법원이 각하했다. 압수수색 가부를 따지기 이전에 국가기관인 특검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각하 판결에 그렇다고 청와대가 웃을 수 있는 처지는 결코 아니다. 청와대가 경내 압수수색을 허용해야 한다는 근거로 그제 특검은 행정법원에 박근혜 대통령의 차명폰 통화 내역을 공개했다. 특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지난해 독일 도피 중이던 최순실씨와 차명폰으로 127차례나 통화했다. 지난해 4월부터 국정 농단 사태가 처음 불거진 지난해 10월 26일까지는 570차례나 된다. 하루 평균 세 차례 이상 두 사람이 차명폰으로 통화를 했다는 얘기다.

청와대 압수수색 여부를 떠나 대다수 국민은 이 사실 자체를 납득하기 어렵다. 청와대에는 엄연히 도청 등이 방지되는 공식 보안폰이 있다. 도대체 어떤 대화가 오가야 했기에 범죄자들이나 몰래 쓴다는 차명폰을 대통령이 써야 했는지 기가 막힌다. 이번 사태에서 박 대통령이 최씨와의 관계를 직접 해명했던 발언을 떠올리면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박 대통령은 최씨를 “시녀 같았던 사람”, “평범한 주부”라고 했다. 국정 농단 의혹이 불거진 급박한 상황에서도 박 대통령은 행방을 알 수 없다던 최씨와 계속 차명폰으로 연락하고 있었다. 평범한 주부와 차명폰을 붙들고 일상 대화를 나눴을 리는 없다.

납득 못할 방식의 은밀한 통화는 많은 의혹을 부풀린다. 차명폰이 국정 농단의 공모와 은폐 증거라고 특검은 주장한다. “대통령 일정상 매일 3회 이상의 통화가 가능하겠나”라는 식의 청와대 반박은 하면 할수록 옹색하다. 차명폰 사용이 사실무근이 아닌 이상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할 명분은 오히려 더 약해진 상황이다.

청와대가 끝까지 문을 열지 않겠다면 특검의 대면 조사라도 하루속히 수락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의 변론 과정을 오는 24일 종결하기로 했다. 뒤늦게 박 대통령이 헌재 출석 카드를 꺼내거나 변호인단 사퇴 등으로 심판을 억지로 지연시키지 않을까 국민은 속이 탄다. 국정 공백을 줄이려 심판 속도를 내겠다는 헌재의 발목을 더 잡아서는 안 된다. 국정 농단 의혹 이상으로 많은 국민을 힘들게 하는 것은 딴 게 아니다. 국가 혼돈은 아랑곳없이 일신의 안위만 챙기는 박 대통령의 이기적인 처신이다.
2017-02-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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