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하면 돈 안 받아요” 후불도 괜찮다는 변호사들

“패소하면 돈 안 받아요” 후불도 괜찮다는 변호사들

입력 2017-02-16 23:02
업데이트 2017-02-17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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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제 고수하던 업계 ‘전략 수정’

변호사, 여행사, 상조회사 등 선불제를 고수하던 대표적인 업종에서 후불제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경쟁업체가 늘고 불황이 지속되면서 생기는 현상으로 보인다.

16일 찾은 A법무법인(교통사고 전문)은 지난해부터 사건 의뢰 시 선불로 받는 착수금을 없앴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소송액이 1000만원이라면 의뢰인은 70만원 정도의 착수금을 선불로 낸 뒤, 재판을 이길 경우 승소액의 2~3%를 성공보수로 지급한다. 하지만 이곳은 착수금을 받지 않는다. 대신 재판에 승소하면 승소액의 10% 정도를 성공보수 삼아 받는다. 소송에서 질 경우는 의뢰인은 아예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다르다.

A법무법인 관계자는 “로스쿨 도입 이후 변호사 시장이 무한 경쟁체제가 되면서 고객을 한 명이라도 더 모으려고 후불제를 도입했다”며 “특히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도 병원비 등으로 착수금이 부담돼 소송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후불제의 효과가 큰 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반 법률 계약에서도 재판 후 성공보수금을 모두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한 상황에서 후불제는 모험일 수밖에 없다. 4년 전부터 후불 소송을 했다는 서울 서초구의 법무법인 이현은 승소 가능성과 의뢰인의 상대가 배상액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핀다고 전했다. 이곳 관계자는 “후불제를 도입한 이후 상담 고객이 20%가량 늘었다”며 “하지만 여러 상황을 검증해본 뒤 실제 후불 소송을 하는 경우는 10~20% 정도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실 승소 가능성이 확실하거나 변호사의 지인일 경우 후불제로 소송을 맡아주는 관행은 예전부터 있었다”며 “하지만 최근 시장이 어려워지자 이런 관행이 하나의 영업 전략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B여행업체는 여행 비용의 일부를 6개월간 분납하고, 여행 후에 잔금을 내는 후불제 방식을 최근에 도입했다. 이곳 직원은 “처음부터 의도를 갖고 가입해 여행을 다녀온 뒤 잔금을 안 치르는 경우를 걱정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적용해보니 전체의 0.1%도 안 되더라”며 “지금은 여행사와 여행객의 신뢰가 형성되는 것을 보면서 안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비를 먼저 분납하지 않고 장례 용품과 서비스를 이용한 뒤에 대금을 청구하는 후불제 상조업체들도 성업 중이다.

하지만 후불제 상품의 피해사례도 있다. 지난 2월 한 후불 여행업체는 크루즈 여행상품에 참여할 고객을 모집했지만 목표를 채우지 못해 출발 하루 전 여행을 취소했다. 후불제여서 자금이 충분치 못한 결과였다. 지난해 말에는 후불제를 표방한 일부 상조업체가 장례 전에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등 사실상 선불식 상품으로 운영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서금주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상담팀장은 “후불제 여행사의 경우 회비를 내다 중간에 업체가 부도가 날 수 있고, 재정이 열악한 상조업체가 후불제로 바꿔 운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 전에 정상적인 업체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7-02-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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