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고’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례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발생했다.
16일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0시 10분쯤 대전시 서구 도안동 왕복 2차선 도로에서 i30 승용차를 운전하던 원모(31)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모(33)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한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포켓몬고를 하면서 운전을 하던 중 좌측에 나타난 포켓몬을 잡으려고 급하게 핸들을 틀어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원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 중 포켓몬고 게임 이용은 교통법규 위반일 뿐 아니라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떴다, 포세권
포켓몬고의 인기 캐릭터 피카추.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 사고로 한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포켓몬고를 하면서 운전을 하던 중 좌측에 나타난 포켓몬을 잡으려고 급하게 핸들을 틀어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원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 중 포켓몬고 게임 이용은 교통법규 위반일 뿐 아니라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