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늘 중 결론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결국 무산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하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인력을 태운 차량이 청와대 앞을 지나가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 특검이 청와대를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불승인처분 취소’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법원은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 심문을 하고 이르면 이날 중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이날 특검과 청와대 측은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불승인한 것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특검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되는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법원은 특검 압수수색의 공익상 중요성과 청와대의 군사상·공무상 비밀 유지 필요성 사이에서 국가 이익을 위해 어떤 결정이 필요한지 검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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