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고 “정유라 새달 10일까지 졸업 취소·퇴학 처분”

청담고 “정유라 새달 10일까지 졸업 취소·퇴학 처분”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7-02-14 22:32
업데이트 2017-02-14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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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처분 청문회 정씨측 불출석

회피
회피 14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해 청담고 졸업 취소·퇴학 여부를 논의하는 학사처분 청문회가 열렸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에 대한 청담고의 졸업 취소·퇴학 처분이 늦어도 다음달 초에 완료된다.

서울 청담고는 14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정씨에 대한 졸업 취소와 퇴학 등 학사처분 청문회를 열고, 이날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10일까지 처분을 완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청문회는 학교가 정씨에게 관련 처분을 내리기 전 당사자인 정씨 측의 소명이나 의견을 듣는 절차였다. 그러나 정씨가 덴마크 구치소에 구금돼 불출석한 데다 정씨 측 대리인 역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10분 만에 끝났다. 청문회에는 학교가 위촉한 청문 주재자인 이영우 변호사와 청구인인 이현숙 청담고 교장만 참석했다.

청문 주재자가 이날 결과에 대한 청문 조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청담고는 이를 토대로 학사처분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청담고 졸업 취소와 퇴학 처분이 확정되면 정씨의 학력은 중졸이 된다. 고교 졸업도 무효가 되면서 이화여대 입학 사실도 당연히 없어진다. 교육청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이나 청담고 학업성적 관리규정상 사유가 명확해 졸업 취소·퇴학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7-02-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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