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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재산 국외도피 등 혐의 추가 이재용 부회장 영장 재청구

[단독]재산 국외도피 등 혐의 추가 이재용 부회장 영장 재청구

김양진 기자
입력 2017-02-15 02:08
업데이트 2017-02-15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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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측에 명마 우회 지원” 명시… 실무자 박상진 사장 동반 영장

삼성 “부정청탁 결코 없었다”
내일 심사… 구속여부 17일 결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4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기존 뇌물공여 혐의 외에 재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와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지난달 19일 구속영장 기각 이후 26일 만이다. 영장 발부 여부는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논의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향배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17일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박 대통령 및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에게 400억원대 뇌물을 제공하고, 이를 위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삼성 계열사가 최씨 측 법인과 계약하거나 이들에게 자금을 제공한 행위를 국민연금공단이 의결권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대가라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또 이 부회장이 최씨 측 독일 페이퍼컴퍼니인 코레스포츠와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을 맺고 78억원가량을 송금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를 재산국외도피로 봤다. 재산국외도피죄는 도피액 규모가 50억원 이상일 경우 형량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인 중범죄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이 부회장이 기존 말을 처분하는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최씨 측에 명마(名馬) 블라디미르를 사 줬다며 범죄수익은닉죄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최씨와 이 부회장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박상진(64) 삼성전자 사장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사장은 최씨 측을 만나 말값 제공 등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실무자 역할을 한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삼성은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결코 없다”며 “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2-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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