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내 불법행위, 4년 새 11배 급증

비행기 내 불법행위, 4년 새 11배 급증

류찬희 기자
입력 2017-02-13 15:20
업데이트 2017-02-1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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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0건→2016년 443건…흡연은 40배나 뛰어

비행기 안에 일어나는 각종 불법행위가 적발건수 기준으로 4년 새 11배로 증가했다. 13일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내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러 공항경찰대에 인계된 건수는 2012년 40건에 불과했으나 2013년 54건, 2014년 140건, 2015년 389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443건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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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난동 시연
기내난동 시연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객실훈련센터에서 포승줄을 이용한 기내 난동승객 제압술 훈련 시연을 하고 있다.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5년간 적발된 기내 불법행위 1066건을 유형별로 보면 흡연이 806건으로 전체의 75.6%를 차지했다. 이어 폭언 등 소란(126건), 폭행·협박(44건), 성적 수치심 유발(43건), 음주 후 위해(24건) 순이었다. 지난해 기내 흡연으로 공항경찰대에 인계된 경우는 360건으로 2012년(9건)의 40배에 달했다.

폭언 등 소란행위의 경우 2012년 11건에서 지난해 45건으로 4배, 승무원 등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행위 역시 같은 기간 4건에서 16건으로 4배 증가했다.

홍 의원은 기내 불법행위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폭언 등 소란행위와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승객에게 내리는 현행 벌금형을 최고 10년의 징역형으로 강화하는 등 불법행위를 엄벌하는 방향으로 항공보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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