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靑압수수색 법리적 압박… 수사 정당성 확보 배수진

특검, 靑압수수색 법리적 압박… 수사 정당성 확보 배수진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7-02-10 21:54
업데이트 2017-02-11 15: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靑불승인 집행정지 신청·본안 소송 안팎

법원 통해 수사기간 연장 명분 쌓기
국가기관이 당사자 적격 있는지가 쟁점
특검 “각하·기각 땐 압수수색 불가능”
靑 무대응… 압수수색 불허 방침 고수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을 다각도로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가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을 다각도로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가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0일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행정소송을 낸 배경에는 법리적 방법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을 성사하는 동시에 청와대의 불승인 행위 자체에 대한 정당성을 법원에서 가려보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1000억원대 뇌물죄 혐의의 ‘피의자’ 신분인데도 수사에 ‘어깃장’을 놓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법원의 평가를 통해 특검팀 수사의 명분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지난 3일 압수수색 영장을 받부받아 청와대를 방문, 집행을 시도했다. 이에 청와대 비서실장·경호실장 측에서는 ‘압수수색 대상 공간이 군사보호구역에 해당하고 국가 기밀이 다수 보관돼 있을 경우 해당 공간의 책임자 승인 없이 압수수색을 실시할 수 없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110·111조를 근거로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특검팀은 형소법 110·111조의 단서 조항인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를 근거로 법원의 취소 판결을 이끌어내 청와대 불승인을 무력화하고 압수수색을 집행하겠다는 의도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이날 브리핑에서 “만약에 (행정소송이)각하되거나 기각되면 현재로서는 권한 쟁의도 안 되고 위헌법률도 안 돼 다른 방법이 없다”면서 “형소법상으로도 다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압수수색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 입장에서는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한 ‘배수의 진’을 친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이 법리적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

수도권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불승인 처분에 대해 항고소송 자체는 가능하다”면서 “만약 법원이 청와대의 불승인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취소가 되면 불승인 행위의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특검팀이 압수수색을 위해 청와대 경내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이 이번 소송의 근거로 든 2013년 대법원의 판례(2011두1214)에 따르면 다른 기관이 내린 처분에 의해 국가기관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항고소송 이외에 다른 구제수단이 없다면 국가기관도 항고소송을 낼 수 있다. 다만 이 판례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번 소송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청와대 압수수색이 실제로 성사될 것인가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노영희 변호사(법무법인 천일)는 “특검팀의 소송에 대해 법원이 불승인 취소 판결을 내리고 이에 대한 집행정지 판단을 내리려면 이 사건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사건인지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해야 한다는 뜻”이라면서 “법원이 그런 무리한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만약 법원으로부터 불승인 취소 판결이 나오지 않더라도 특검팀으로서는 수사기간 연장의 명분을 쌓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행정소송의 판결이 지연되더라도 특검팀은 이를 이유로 수사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카드가 생기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특검팀의 행정소송에 ‘무대응’ 전략으로 맞섰다. 또 기존 ‘경내 압수수색 불허’ 방침도 변함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검팀의 행정소송과 관련해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7-02-11 4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