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1호기의 모습
연합뉴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서울행정법원에 ‘월성1호기 운영변경허가처분 효력(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8일 냈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는 “적법한 심의·의결을 하지 않았고, 결격 사유가 있는 위원이 심의·의결에 참여했으며, 안전성 평가에 법령이 요구하는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수명연장(계속운전) 허가를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판결에도 불구하고 원안위는 “계속운전 허가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원안위 판단”이라며 판결에 항소하고 해당 원전을 곧바로 가동 중단하지 않을 방침임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다.
공동행동은 “재판부가 안전성 평가에 최신 기술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안전성을 갖췄는지 아닌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며 “원전 인근에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대규모 지진 가능성도 있으니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동중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월성 1호기는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해 30년째인 2012년 설계수명이 종료됐다. 하지만 원안위는 2015년 2월 27일 월성 1호기를 2022년까지 수명연장(계속운전)하기로 결정했고 2015년 6월 23일 다시 가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계속 운전에 들어간 지 1년 만에 고장으로 두 번이나 멈췄고 지난해 9월 경주 지진으로 정지하기도 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