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축구팀 감독으로 재직하면서 “대학에 진학을 시켜주겠다”며 선수 학부모에게 거액을 받은 축구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8일 수도권 소재 대학에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시켜주겠다며 학부모들에게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전북도내 모 고교 축구팀 전 감독 김모(50)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자신이 감독으로 재직한 A고교축구부 선수의 학부모 2명에게 5차례에 걸쳐 모두 9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수도권 대학 진학은 6000만원, 지방소재 대학 진학은 3000만원을 요구했다. 또 감독이 경기 선수선발의 전권을 가지는 점을 이용해 선수들에게 대학 진학에 필수적인 ‘경기출전 시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 이들을 경기에 출전시키는 등 경력 관리도 해줬다. 김씨는 친분 있는 대학감독들에게 두 선수를 ‘우수학생’으로 추천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학 진학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해 선수 2명은 모두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다. 김씨는 학부모 1명에게는 받았던 돈 3000만원을 돌려주었고, 일부는 개인빚을 갚는 데 썼다.
김씨는 1989년부터 11년간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하고 2002년부터 15년간 고등학교 축구부감독을 맡았다. 지난해 3∼12월 한시적으로 전북현대축구단 스카우트 겸 코치를 지냈다.
김형길 군산지청장은 “진학지도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 체육특기생 입시를 혼탁하게 하고 체육계에 그릇된 풍토를 조장해 땀 흘려 미래를 준비하는 어린 학생들의 자긍심을 잃게 했다”고 말했다. 특히 “‘공정경쟁’이라는 사회적 신뢰를 짓밟아 비난 가능성이 커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8일 수도권 소재 대학에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시켜주겠다며 학부모들에게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전북도내 모 고교 축구팀 전 감독 김모(50)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자신이 감독으로 재직한 A고교축구부 선수의 학부모 2명에게 5차례에 걸쳐 모두 9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수도권 대학 진학은 6000만원, 지방소재 대학 진학은 3000만원을 요구했다. 또 감독이 경기 선수선발의 전권을 가지는 점을 이용해 선수들에게 대학 진학에 필수적인 ‘경기출전 시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 이들을 경기에 출전시키는 등 경력 관리도 해줬다. 김씨는 친분 있는 대학감독들에게 두 선수를 ‘우수학생’으로 추천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학 진학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해 선수 2명은 모두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다. 김씨는 학부모 1명에게는 받았던 돈 3000만원을 돌려주었고, 일부는 개인빚을 갚는 데 썼다.
김씨는 1989년부터 11년간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하고 2002년부터 15년간 고등학교 축구부감독을 맡았다. 지난해 3∼12월 한시적으로 전북현대축구단 스카우트 겸 코치를 지냈다.
김형길 군산지청장은 “진학지도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 체육특기생 입시를 혼탁하게 하고 체육계에 그릇된 풍토를 조장해 땀 흘려 미래를 준비하는 어린 학생들의 자긍심을 잃게 했다”고 말했다. 특히 “‘공정경쟁’이라는 사회적 신뢰를 짓밟아 비난 가능성이 커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