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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비상’ 전국 축산농가 이동중지

‘구제역 비상’ 전국 축산농가 이동중지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7-02-07 00:58
업데이트 2017-02-07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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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이어 전북 정읍서도 확진

도축장·사료공장 등 22만곳
우유 반출·분뇨차 이동도 제한
AI도 13일 만에 의심 신고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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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젖소 195마리 살처분
보은 젖소 195마리 살처분 6일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충북 보은의 한 젖소 농가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포클레인을 이용해 젖소 195마리를 살처분하고 있다.
보은 연합뉴스


충북 보은에 이어 전북 정읍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전국의 모든 우제류(소·돼지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가축) 사육 농가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스탠드스틸)이 발동됐다. 한동안 잠잠하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도 13일 만에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AI 여파가 가라앉기도 전에 강력한 가축전염병인 구제역이 확산할 기미를 보이자 정부는 초기 방역 조치의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오후 6시부터 7일 밤 12시까지 30시간 동안 전국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2014년 1월과 지난해 11월 AI 확산을 막기 위한 전국 단위의 스탠드스틸은 있었지만 구제역 방역을 위해 전국에 조치가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적용 대상은 축산 농가, 도축장, 사료공장, 축산 차량 등 약 22만곳이다. 우유 반출과 사료·분뇨 차량의 이동도 제한된다.

이천일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당초 보은이 속한 충북 지역에만 스탠드스틸을 발령하려고 했지만 이곳에서 100㎞ 이상 떨어진 정읍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초기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정읍 산내면에서 한우 48마리를 키우는 농가에서 6마리가 구제역 의심 증상인 침흘림 증세를 보여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진행한 결과 확진 판결이 내려졌다.

농식품부는 또 오는 13일 밤 12시까지 충북·전북 지역의 소, 돼지 등 살아 있는 우제류의 다른 도 반출을 막기로 했다. 다만 도내 이동은 허용된다. 이와 함께 소 사육농가 10만 2000곳, 330만 마리에 대해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이 실시된다. 이 국장은 “구제역이 확진된 보은 젖소 농가의 항체 형성률이 20%에 불과한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전북 김제의 산란계 농장에서는 닭 12만 마리 중 50여 마리가 폐사하는 고병원성 AI 의심 사례가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양성 판정이 나오면 해당 농가를 포함한 반경 500m 내 40여만 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할 예정이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2-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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