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 “분당한 당으로 옮겨도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김현아 의원법’ 발의

황영철 의원 “분당한 당으로 옮겨도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김현아 의원법’ 발의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02-06 11:24
업데이트 2017-02-0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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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은 6일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이 소속 정당에서 분리된 정당으로 소속을 바꾸더라도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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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황영철 의원   연합뉴스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 연합뉴스
 현재 공직선거법 192조 4항은 비례대표 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할 때에만 의원직이 유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소속 정당에서 분리해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고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경우 분당한 정당으로 당적을 옮긴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당직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새로 구성된 교섭단체가 분당하기 전 정당의 국회의원으로만 구성될 때에 한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새누리당 비례대표인 김현아 의원 사례를 막자는 취지로 제안됐다. 최근 새누리당 탈당파 의원들이 바른정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이 바른정당 합류 의사를 밝혔지만 새누리당을 탈당하면 비례대표 의원 자격을 잃게 돼 아직까지 새누리당의 당적을 유지하며 바른정당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많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들이 바른정당으로 당적을 바꾸길 희망하고 있지만 잘못된 법규로 인해 양심에 따른 직무수행에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비례대표 의원의 양심적 정치활동에 대한 보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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