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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미얀마 K타운, 대대손손 물려줄 자산” 장시호에 관리 지시

최순실 “미얀마 K타운, 대대손손 물려줄 자산” 장시호에 관리 지시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2-03 00:18
업데이트 2017-02-03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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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돌린 이모와 조카’
’등 돌린 이모와 조카’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비선실세’ 최순실 씨(왼쪽)와 조카 장시호씨가 17일 오전 첫 정식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을 투입하려 시도했던 미얀마 K타운 사업권이 ‘대대손손 물려줄 자산’이라고 강조하며 조카 장시호(구속기소)씨에게 각별히 관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특검팀 등에 따르면 최씨는 미얀마 K타운 사업권을 가진 M사 지분 15%를 장씨 명의로 받기로 하고 장씨에게 직접 공증을 해 두라고 지시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가 미얀마에서 오랫동안 무역업을 해온 사업가 인모(44·미국 국적)씨와 약 760억원이 투입되는 K타운을 미얀마에 짓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하고 사업권을 가진 현지 회사 M사 지분 15%를 받기로 한 것으로 파악했다.

미얀마와 우리나라를 오가며 무역업을 하던 인씨는 국내에서는 미얀마 상공부의 한국지사장 직함을 갖고 활동해왔다.

인씨는 국내에서 집단폭행 사건을 일으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출입국관리법 47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출입국 당국이 강제추방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는 작년 미얀마 K타운 사업 지원을 위해 강제추방 대상자인 인씨를 청와대로 불러 대책회의를 열기도 했다. 그러나 국책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본적인 대상자 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독일 헤센주(州) 노이안스파흐에서 승마장을 운영하는 말 중개업자 아르놀트 빈터 씨는 최순실 씨의 초청을 받아 2013년 10월 한국을 방문했고 그 때 최 씨, 그리고 자신의 아내와 함께 청와대로 들어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다고 뉴스타파가 보도했다.

빈터 씨는 뉴스타파 인터뷰에서 그해 10월 14일로 추정되는 날 저녁에 최 씨와 함께 제대로 된 신분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청와대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그곳에서 1시간 정도 차를 마시며 기다리고 나서 15∼20분가량 박 대통령과 만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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