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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림이법’ 유명무실하게 방치해선 안 돼

[사설] ‘세림이법’ 유명무실하게 방치해선 안 돼

입력 2017-02-02 21:06
업데이트 2017-02-02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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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통학 차량의 보호자 동승을 의무화한 일명 ‘세림이법’이 지난달 29일 전면 시행됐다. 어렵사리 전면 시행됐는데도 학원가는 여전히 어수선하기만 하다니 안타깝다. 세림이법은 2013년 통학 버스에 치여 숨진 당시 세 살배기 어린이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다. 재작년 1월부터 시행됐으나 15인승 승합차를 운영하는 소규모 학원에는 2년의 유예 기간을 둔 까닭에 지난달에야 학원가의 모든 차량에 적용된 것이다.

유예 기간을 줬는데도 영세한 학원들이 아직도 통학 차량 동승자 탑승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면 문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 의무를 위반한 학원은 13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돼 있다. 적지 않은 소규모 학원들은 한 달에 50만~70만원씩 들어가는 동승자 월급을 감당할 수 없다며 버티고들 있는 모양이다. 아예 통학 차량 운행 자체를 중단하거나 초등부를 없애 버리는 곳도 있다니 답답한 노릇이다. 소의 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낭패를 봐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세림이법을 따르지 않는 영세 학원들의 사정도 일면 딱하기는 하다. 어려운 형편에 꼬박꼬박 한 달에 몇십만원씩 추가 인건비를 들이느니 차라리 13만원의 벌금을 무는 편이 낫다는 계산이 무리도 아닌 것이다. 도저히 동승자를 고용할 형편이 안 되는 학원에는 정부가 얼마간이라도 보조해 주는 현실적 방안이 뒷받침돼야 하지 않느냐는 볼멘소리까지 들리고 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데는 많은 이들이 공감한다. 일부 학원들이 통학차 비용을 따로 받아 울며 겨자 먹기로 감당하는 학부모들로서는 세림이법이 사교육비를 가중시키는 꼴이라고 푸념한다. 차량 운행을 중단한 학원들의 맞벌이 학부모는 사정이 더 딱하다. 동승자 고용 지원 대책은 고민하지 않고 탁상행정으로 법만 급하게 고쳤다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어린이 안전을 지키는 법의 취지는 나무랄 데 없다. 어린이 보호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 도로교통법은 선진국들에 비해 턱없이 만만하다. 하지만 전체 학원의 3분의1 이상이 영세 학원이라는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 지키지 못해 포기하는 법이라면 있으나 마나다. 당장 어린이 안전구역을 확대하고, 영세 교육 업체를 합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2017-02-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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