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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난동 승무원도 휴대전화 촬영 의무화

기내 난동 승무원도 휴대전화 촬영 의무화

류찬희 기자
입력 2017-02-02 16:12
업데이트 2017-02-0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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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에서 승객이 난동을 부리면 경찰이 불법시위 채증하듯 승무원들의 휴대전화에 고스란히 촬영되고, 이 자료는 기내 난동 수사의 중요한 증거로 쓰인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운송 사업자의 항공기 내 보안요원 운영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지금은 기내난동이 발생했을 때 보안요원만 해당 영상을 촬영할 수 있고, 그나마 예외 조항이 있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객실 승무원도 영상 촬영 의무를 지게 하고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반드시 영상을 촬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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