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4·13 총선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받는다

김진태, 4·13 총선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받는다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2-02 15:20
업데이트 2017-02-0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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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
김진태 의원 국회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서울고검, 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 선관위 신청 인용 “이유 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4·13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25부(조해현 부장판사)는 2일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김 의원은 수사대상이 됐다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관련 대법원 판례상의 법리와 증거에 비춰볼 때 (재정신청에) 이유가 있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이 불기소한 특정 사건에 대해 그 결정이 타당한지 법원에 묻는 제도다. 만일 법원이 불기소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기소를 강제하는 ‘공소 제기’ 결정을 내린다.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김 의원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후 김 의원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의원이 (문자를 보낼 당시)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그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수사에서 김 의원 측은 ‘총 70개 공약 중 52개를 이행했다고 신고하자 매니페스토가 2건에 대해서만 자료 보완 요구를 했다’며 ‘이 때문에 나머지 50건은 이행을 인정받은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문자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몰랐다는 주장이다.

한편 법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낸 재정신청은 인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강수계법 개정 및 수계기금 증액 관련 허위사실 공표, 교육환경 개선사업 예산 확보 관련 허위사실 공표, 법률소비자연맹 공약대상 수상 관련 허위사실 공표는 관련 법리와 증거상 (재정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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