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 사장에게 지난달 12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벌금, 과료, 몰수형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해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형벌을 정하는 것을 뜻한다. 약식명령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현대가(家) 3세인 정 사장은 최근 3년 간 운전기사 61명을 주 56시간 이상 일하게 하고 이 가운데 1명을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지난해 4월에는 정 사장이 A4용지 140여장 분량의 매뉴얼을 만드는 등 운전기사에게 갑질을 했다고 언론에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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