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흡연 경고그림을 의무화한 지 한 달째에 접어들면서 경고그림을 부착한 담배들이 본격적으로 전국 소매점에서 판매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45개 보건소에서 인근 소매점 1곳씩을 표본조사해 판매 상황을 확인한 결과 경고그림이 있는 담배가 평균 6.3종씩 판매되고 있었다고 25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23일부터 공장에서 출하하거나 수입한 담배는 담뱃갑 앞·뒷면에 30% 이상 크기 경고그림과 20% 이상 크기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기존 담배 재고를 소진하는 데 통상 1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경고그림 표기 담배가 유통되기 시작한 것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보건복지부는 전국 245개 보건소에서 인근 소매점 1곳씩을 표본조사해 판매 상황을 확인한 결과 경고그림이 있는 담배가 평균 6.3종씩 판매되고 있었다고 25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23일부터 공장에서 출하하거나 수입한 담배는 담뱃갑 앞·뒷면에 30% 이상 크기 경고그림과 20% 이상 크기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기존 담배 재고를 소진하는 데 통상 1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경고그림 표기 담배가 유통되기 시작한 것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1-26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