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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반기문 조카’ 지명수배 여부 확인 불가” 왜?

병무청 “‘반기문 조카’ 지명수배 여부 확인 불가” 왜?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1-24 14:57
업데이트 2017-01-2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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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혐의로 기소된 반기문 조카 반주현씨
뇌물혐의로 기소된 반기문 조카 반주현씨 미국 연방검찰에 의해 뇌물혐의로 기소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조카 반주현씨가 10일(현지시간) 뉴욕의 연방법원에서 심문을 받은 뒤 떠나고 있다. 2017-01-11 사진=AP 연합뉴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조카 반주현(39)씨가 장기간 병역기피자로 지명수배된 사실이 확인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가운데 병무청은 이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무청의 한 관계자는 이날 보도의 사실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병역에 관련한 사항은 개인정보로 보호되고 있다”면서 “병역정보 공개대상자가 아니면 개인정보를 확인해주지 않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겨레신문은 “반주현씨가 병역기피가 장기화하면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기소중지와 함께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1978년생이니 병역의무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20년이 넘었다”라는 고위공직자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반주현씨의 아버지 반기상씨는 “형님(반기문 전 총장)도 아들이 병역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알았을 것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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