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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 첫 재판 연기…2월 7일

‘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 첫 재판 연기…2월 7일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7-01-24 10:57
업데이트 2017-02-0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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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 임범준씨
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 임범준씨 연합뉴스
팝스타 리처드 막스(54)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린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의 피고인 임모(35)씨의 첫 재판이 다음 달로 미뤄졌다.

2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기장 등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폭행 등 모두 5가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임 씨 측의 재판기일 연기 신청을 최근 받아들였다. 임 씨 측 변호를 맡은 한 대형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4명은 지난 19일 “재판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임 씨의 첫 재판은 애초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 317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다음 달 7일 오후 2시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의 심리로 같은 법정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그러나 지역 법조계에서는 ‘기내난동’ 당시 동영상이 공개돼 언론의 큰 주목을 받은 임 씨가 시간을 끌기 위해 재판 일정을 일부러 늦추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 지역의 한 변호사는 “여론의 뭇매를 맞은 임 씨가 재판 일정을 끌어 여론의 관심을 돌리려는 걸로 보인다”며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나오는 2월이나 3월에 1심 판결을 받으면 언론의 주목을 덜 받지 않을까 계산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임 씨의 재판을 맡은 단독 판사뿐 아니라 지금 인천지법 단독 재판 라인이 형을 세게 선고해 엄벌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를 잘 알고 있는 변호인 측이 비난 여론이 수그러들 시점에 선고되는 것도 생각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임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2시 20분쯤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인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 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임 씨는 자신을 포승줄로 묶으려던 객실 사무장 A(37·여) 씨 등 여승무원 4명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리고, 출장차 여객기에 탑승해 있다가 함께 말리던 대한항공 소속 정비사에게 욕설과 함께 침을 뱉으며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도 받았다.

그는 베트남 하노이공항 라운지에서 양주 8잔을 마시고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한 뒤 기내 서비스로 위스키 2잔 반가량을 더 마시고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사건 외에도 지난해 9월 8일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임 씨가 일으킨 난동사건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송받아 함께 기소했다.

당시 임 씨는 인천에서 베트남으로 가는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발 받침대와 쿠션 등 의자를 부수고 승무원들을 때렸다가 베트남 현지 경찰에 인계됐다.

임 씨는 1981년 설립된 국내 화장용품 제조업체 대표의 아들이며 아버지 회사에서 부장 직책을 맡아 일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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