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카드론·대부업 이용만으로 신용등급 확 안 떨어진다

카드론·대부업 이용만으로 신용등급 확 안 떨어진다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7-01-16 22:28
업데이트 2017-01-16 22: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금융위 서민·취약층 지원 강화

평가방식 등급제→ 점수제로
금융기관 아닌 대출금리로 따져


이미지 확대
앞으로는 저축은행과 카드론,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을 받아도 신용등급이 무조건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개개인의 신용을 평가하는 방식은 1~10등급의 등급제에서 1000점 만점의 점수제로 바뀐다.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 이용 대상은 확대되고 대출 한도도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의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신용평가사들이 개인신용등급을 책정할 때 대출금리를 평가지표로 활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어떤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았는지보다 몇%대 금리를 적용받았는지를 더 중요하게 따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10월 3대 신평사 중 한 곳인 나이스신용평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람은 곧바로 신용등급이 대폭 하락했다. 신용 1등급의 경우 저축은행 대출 시 평균 2.4등급,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면 3.7등급이 하락했다. 편하게 돈을 빌릴 수 있다고 은행이 아닌 곳에서 대출받으면 순식간에 3~5등급으로 곤두박질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는 제2금융권 등에서 돈을 빌리더라도 저금리를 적용받았다면 신용등급 하락폭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는 또 등급제(1∼10등급)인 신용평가 체계를 점수제(1000점)로 개편하는 작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금도 점수에 따라 등급을 매기긴 하지만 최종 잣대가 점수가 아닌 등급이다 보니 등급마다 수백만명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나이스신용평가는 900점 이상은 1등급, 870~899점은 2등급이다. 등급이 같으면 모두 획일적인 대출 금리를 적용받는다.

최준우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6등급만 해도 350만명에 달하고 같은 등급 내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는데 이런 세부적인 부분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점수제 도입을 통해 상품 및 대출 구조가 다각화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시스템 전반을 재구축해야 해 시행 시기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다.

당분간은 사회 초년생이나 대학생 등 신용거래 정보가 부족한 사람들이 4~6등급의 낮은 평가를 받는 불이익이 없도록 통신·공공요금·보험료 납부 등의 정보를 등급 산정 때 확대 반영하기로 했다.

서민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현재 7등급 이하가 이용할 수 있는 미소금융은 6등급까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355만명의 자영업자가 새로 미소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은 연소득 요건이 완화됐다.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연소득 3500만원(종전 3000만원) 이하, 6등급 이하는 4500만원(종전 4000만원) 이하까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햇살론의 생계자금 지원 한도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새희망홀씨는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각각 500만원씩 늘어난다.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출시된 사잇돌 대출은 올해 상호금융권까지 확대된다. 상호금융권이 출시하는 사잇돌 대출의 금리는 연 10% 안팎으로 은행(6~8%)과 저축은행(15~18%)의 중간 수준이다. 사잇돌 대출의 사잇돌인 셈이다.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이 출시를 검토 중이다. 또 워크아웃과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사잇돌 대출 상품이 연 15% 안팎 금리로 별도 출시될 예정이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7-01-17 19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