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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칼날 어디로… 대규모 ‘재벌 司正’ 초긴장

특검 칼날 어디로… 대규모 ‘재벌 司正’ 초긴장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7-01-16 22:34
업데이트 2017-01-16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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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마비 직면한 재계

“청와대는 압수수색도 안 하고, 소환에 응한 기업만 분풀이 수사 대상이 된 꼴이다.” “최순실 특검은 사라지고, 결국 ‘재벌 때리기’ 특검이 되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16일 재계엔 불만 기류가 흘렀다. 특검의 다음 수사 대상으로 꼽히는 SK, 롯데, 부영, CJ 등은 총수 및 고위 임원 소환조사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재계 관계자는 “특검 수사에서 이 부회장에게 씌워진 혐의 중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뇌물로 본 대목은 두 재단 출연 기업을 피해자로 본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기소 내용과 다른 접근”이라면서 “특검이 어떤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할지, 두 재단 출연 기업 중 어디까지를 수사대상으로 삼을지 전혀 가늠이 되지 않는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774억원을 낸 기업 수는 53곳(16개 그룹)으로 특검이 기업별 ‘민원’에 대해 뇌물 혐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대규모 재벌 사정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삼성 등 주요 기업들은 지난해 연말 인사에 이어 새해 업무계획 수립을 유보하고 있다. 사실상 재계가 마비 상태에 빠진 가운데 특검 수사 여파로 ‘반(反)기업 정서’가 고조되는 분위기에 경제단체들은 우려를 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치적 강요 속에서 (삼성의 자금 출연이) 어쩔 수 없이 이뤄진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이 부회장의 범죄 혐의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 수사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은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전자의 최고경영자(CEO)를 구속 수사할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불구속 수사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들이 이 부회장에 대한 불구속수사를 청원하는 이유는 이른바 ‘오너 리스크’를 염려하고 있어서다. 대외적으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미국 우선주의를 천명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취임하고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로 인해 중국의 관세·비관세 무역 장벽이 가혹해지고, 미국발 금리 인상 여파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 때문이다.

오정근 건국대 IT금융학부 특임교수는 “금융 위기 재현이 예상될 정도로 대내외 기업환경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그룹들이 사업 구조개편 숙제를 해야 하는 게 올해”라면서 “이 시점에서 이 부회장을 구속한다면 한국이 최순실 사태를 수습하고 있다는 인상 대신 ‘정치 리스크’를 ‘경제 리스크’로 확대시키고 있다는 신호를 대외에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2008년 조준웅 특검이 단행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가 삼성전자의 매출·이익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전날 박영수 특검이 영장 청구 시점을 하루 늦추자 내심 불구속수사 가능성을 점쳤던 삼성 측은 당혹스러운 분위기 속에서도 이 부회장 혐의에 대한 법리 다툼 채비를 갖췄다. 삼성은 2015년 7월 25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이 부회장이 강한 압박을 받아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하게 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부회장이 뇌물의 대가로 삼성 경영 승계를 자신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었다는 점은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영장실질심사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부회장이 2015년 7월 10일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으로 인해 그룹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의 지분을 늘리게 됐지만 이로 인해 이 부회장이 삼성의 주력 계열사인 삼성전자 지배력을 키우는 직접적인 결과가 야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신평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합 삼성물산 출범이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 상승에 도움이 되는 단계에 있다면, 뇌물죄의 기대 가능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면서도 “법리적으로 타당할지라도 권력의 강압적 요구를 기업이 거절할 수 없는 한국적 현실을 고려했을 때 (이 부회장 사법처리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평가했다.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삼성이 비상경영 컨트롤타워를 어떻게 세울지도 초유의 관심이다. 이 부회장이 지난해 말 약속한 미래전략실 해체 등 조직개편, 글로벌 기술기업 인수·합병(M&A), 삼성전자 지주회사 설립 등은 미뤄질 전망이다. 주요 계열사는 전문경영인이 이끌어가는 형태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의 경우 한동안 권오현 부회장, 윤부근 사장, 신종균 사장 등이 이끌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27일 삼성전자 등기이사가 됐지만,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등기이사 자격을 잃게 된다. 삼성·한화 간 방산 빅딜, 삼성·롯데 간 화학 빅딜 등 이 부회장이 진두지휘했던 그룹 차원의 ‘큰 구상’도 당분간 실현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전경하 기자 lark@seoul.co.kr
2017-01-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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