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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 과거 기내 난동까지 합쳐 재판

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 과거 기내 난동까지 합쳐 재판

최선을 기자
입력 2017-01-12 14:13
업데이트 2017-02-0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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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공보안법 위반·상해 등 5개 혐의 적용해 기소

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 임범준씨
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 임범준씨 연합뉴스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의 피의자 임모(35)씨가 과거 기내 난동사건까지 합쳐 재판을 받게 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변창범 부장검사)는 12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기장 등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폭행 등 모두 5가지 혐의로 임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임씨의 기내난동 사건은 팝스타 리처드 막스(54)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임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2시 20분쯤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인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 외에 지난해 9월 8일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임씨가 일으킨 난동사건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송받아 함께 기소했다.

당시 임씨는 인천에서 베트남으로 가는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발 받침대와 쿠션 등 의자를 부수고 승무원들을 때렸다가 베트남 현지 경찰에 인계됐다. 그는 이 사건으로 베트남 법원에서 벌금 200달러(약 24만원)를 선고받았으며 별도로 국내에서도 피소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건의 피의자가 동일인물이어서 서울중앙지검 사건도 넘겨받았다”며 “보통 피의자를 구속한 지검이 병합해 함께 재판에 넘긴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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