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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수 전 의원 벌금 400만원…당원 개인 정보 무단 이용

정희수 전 의원 벌금 400만원…당원 개인 정보 무단 이용

한찬규 기자
입력 2017-01-06 13:44
업데이트 2017-01-0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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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 김기현)는 6일 4·13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로 얻은 개인 응답 자료를 활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3선 출신인 정희수 전 의원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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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수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정희수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내 경선도 본선 못지않게 공정성이 요구되는데 당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빼내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당원을 회유한 점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최종 경선 방식이 바뀌어 실제 경선에 미친 영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초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던 그는 한 여론조사업체에 의뢰해 두 차례에 걸쳐 영천 당원 2000여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다. 그는 지지율이 50%에 미치지 못하자 보좌관에게 여론조사업체에서 개인 응답 자료를 받도록 했다. 이 보좌관은 지역사무소 사무국장과 함께 정 전 의원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을 추려 영천시의원 3명에게 보여주며 선거운동 독려를 부탁했다. 시의원들은 명단을 바탕으로 당원들에게 “왜 경쟁 후보를 지지하느냐”며 정 전 의원 지지를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전 의원은 당내 여론조사 경선에서 이만희 전 경기경찰청장에게 패해 선거에 나서지는 못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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