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은 형사소송처럼 진행될 수 없다”

헌재 “탄핵심판은 형사소송처럼 진행될 수 없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6-12-30 17:30
업데이트 2016-12-3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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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대리인단 변론 전략에 차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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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3차 준비절차기일
탄핵심판 3차 준비절차기일 30일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준비절차기일을 앞두고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왼쪽) 법사위원장이 피청구인측 법률대리인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16. 12. 30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서는 형사소송법 원칙이 100%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찰이 헌재에 제출한 최순실 게이트 수사 자료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 법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을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이다.

진술조서, 다른 사람의 증언 등 전문증거도 일부 증거능력을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30일 대통령 탄핵심판 3차 준비절차기일에서 “형소법상 엄격한 전문증거법칙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탄핵심판은) 100% 형사소송처럼 진행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검찰이 제출한 수사 자료 중 일부 전문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수사자료에 포함된 대통령에 대한 진술이나 증언 등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대신 사실조회나 증인신문으로 시간을 벌려던 대통령 대리인단의 변론전략에 수정이 불가피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대통령측은 헌재가 다음달 3일과 5일에 이어 10일에도 추가로 변론기일을 지정하자 “3만 5000페이지에 달하는 검찰의 수사자료를 검토하려면 일주일 이상 걸린다”면서 “방어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의 결정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일단은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이중환 변호사는 “검찰 수사자료를 (10일이라는) 짧은 시간 내 보는 건 어렵다”면서도 “(탄핵심판 심리) 진행에 대해선 이의 제기할 수 없으니 (헌재의 입장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신속한 심판진행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실체 진실이 왜곡되고, 잘못 알려질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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