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맞춤형 대응
주택 거래 급감 지역을 ‘주택시장 위축우려지역’으로 지정해 맞춤형 부양책을 쓰는 방안이 내년에 추진된다. 아파트 입주물량 증가와 거래 감소에 따른 주택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다.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환매조건부 미분양매입제’도 부활된다.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서 주택시장 침체에 대비, 기존 주택 매매시장과 청약시장이 위축됐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별도의 건설·청약제도를 운용하고 시장을 살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주택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어떤 지원제도를 도입할지는 거래·청약 동향을 보아 가며 관계기관이 협의해 결정한다.
내년에 부활되는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제는 2008년 금융위기 때 처음 도입됐다. 2013년까지 도시주택보증공사(HUG)가 1만 9000가구를 매입한 바 있다.
내년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량은 당초 4만 가구에서 5만 가구로 늘어난다. 미분양이나 ‘역전세난’ 등으로 주택시장 수급불균형에 선제 대응하는 차원이다. 이와 함께 ‘11·3 대책’으로 1순위·재당첨 제한과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을 적용받는 37개 청약시장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이 진정됐거나 과열 우려가 없어진 곳은 조정지역에서 해제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12-30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