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최순실 ‘강제구인법’ 29일 본회의 원포인트 통과” 제안

안민석 “최순실 ‘강제구인법’ 29일 본회의 원포인트 통과” 제안

김서연 기자
입력 2016-12-26 10:49
업데이트 2016-12-2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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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끝내 청문회 불출석
최순실, 끝내 청문회 불출석 26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현장 청문회’에 최순실씨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구치소 청문회는 지난 1997년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 이후 19년 만에 열리는 것이다. 국회사진기자단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청문회 불출석과 관련해 ‘강제구인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26일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현장 청문회에서 “최씨를 강제 구인하지 못하는 이유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법을 만들면 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위원회가 여야 원내대표부에 제안해서 2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적인 원포인트 강제구인법을 통과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며 “29일에 그 법이 통과되면 최씨가 원하지 않더라도 강제구인해서 증인대에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안 의원은 이날 최씨가 나올 때까지 구치소 현장 청문회를 유지하자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 w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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