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란·액란 관세 일시면제… 항공비 절반 지원

신선란·액란 관세 일시면제… 항공비 절반 지원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6-12-23 22:52
업데이트 2016-12-23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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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AI 계란 대란’ 대책 안팎

발병 이후 가금류 2420만 마리 살처분
파리바게뜨, 롤케익 등 생산 잠정 중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계란 가격이 치솟자 정부가 ‘액란’(liquid egg)을 비롯한 계란 가공품과 신선 계란을 수입한다. 원활한 수입을 위해 관세를 일시적으로 면제해 주고 항공 운송비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50% 이상 지원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16일 AI 발병 이후 도살 처분이 완료됐거나 예정인 가금류는 모두 2420만 3000마리로 집계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제빵·제과용 난황(알의 노른자)과 난백(흰자), 액상전란 등 8가지 계란 가공품에 대해 0%의 할당 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제품별로 8~30%인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국내 제과·제빵업체의 계란 가공품 사용량은 전체 유통량의 21.5%로 파악되고 있다. 나머지는 신선 계란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SPC그룹이 운영하는 베이커리 전문점 파리바게뜨는 계란 부족으로 카스테라와 머핀, 롤케익 등 19개 품목의 생산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 SPC 관계자는 “달걀 공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계란 수급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생산을 중단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신선 계란도 수입하기로 하고 계란 가공품과 마찬가지로 할당 관세(27%) 0%를 적용한다. 여기에 항공 운송비도 지원해 수입 계란이 가격 경쟁력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물류비로 인해 아무도 계란을 수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각의 비판을 감안한 조치다.

AI 발생국으로부터는 산란용 닭이나 계란 수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미국과 캐나다, 스페인,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수입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계란을 수입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

농식품부는 국제계란위원회(IEC)의 ‘2015년 연차 보고서’를 인용해 “AI 청정국인 미국과 캐나다, 호주의 계란 가격이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항공 운송비 지원 비율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지만 50% 이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산란계’(알을 낳는 닭) 수입도 추진한다. 계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산란용 종계뿐 아니라 병아리도 수입하고 항공 운송비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6-12-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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