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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경제정책 그 후] 은산분리 완화·차별화·보안 인터넷전문은행 앞 허들 셋

[2016 경제정책 그 후] 은산분리 완화·차별화·보안 인터넷전문은행 앞 허들 셋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6-12-20 21:18
업데이트 2016-12-20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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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뱅크·카카오뱅크 내년 출범

ICT기업 주도 혁신 이끌려면
산업자본 지분 소유 확대 필요


지난 14일 금융위원회는 K뱅크의 은행업 본인가를 승인했다. 24년 만에 나오는 새 은행인 동시에 우리나라 최초의 인터넷 전문은행이다. K뱅크와 함께 예비인가를 신청했던 카카오뱅크도 이달 말 본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로써 우리 금융권은 오랜 숙원을 해결했지만 많은 이들이 우려하는 반쪽 인터넷은행이 되지 않으려면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시작은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자본 소유 제한) 완화부터다.

금융권은 수년 전부터 국내 은행산업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예대마진(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 간 차익)으로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은 데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미 2~3개 은행과 거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일도 만만찮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 당국이 새 은행의 출범을 허락한 것은 인터넷은행이 ‘땅 따먹기식 경쟁’에서 벗어나 제3의 길을 모색하라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그러자면 세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우선 은산분리 완화다. 현행 은행법은 은행이 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4% 이상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산업자본이 갖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은행은 정보통신이 결합한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존 은행들과는 성격이 다르다. 오정근 건국대 IT·금융학과 교수는 “인터넷은행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들어와 사업을 이끌어야 가능하다”면서 “K뱅크와 카카오뱅크의 경우 각각 KT와 카카오가 최대 주주가 돼야 경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KT는 K뱅크 지분의 8%,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의 10%를 갖고 있다.

은행법상 은산분리에 대해 예외 규정을 두는 것에 줄곧 반대하던 야당 국회의원들이 최근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을 들고 나오면서 특례법 제정안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례법에서는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34%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면서 2대 주주 역할을 허용했다.

내년 상반기 중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모두 출범하면 기존 은행과 얼마나 차별화된 상품을 선보일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K뱅크와 카카오뱅크 모두 10%대 중금리 대출과 이자를 음원이나 콘텐츠 등으로 지급하는 디지털 이자 등의 서비스가 눈에 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시중은행들도 다양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고, 비대면 계좌 개설도 가능해지면서 인터넷은행이 기존 인터넷뱅킹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반응도 적지 않다. 한 시중 은행 관계자는 “만일 인터넷은행이 기업금융이나 주택담보대출에 주력하기 시작하면 제 살 깎아먹기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와 해킹 방어 등 전산의 보안 시스템도 반드시 담보돼야 한다. 보안업계에서는 인터넷은행이 출범하면 금융권을 겨냥한 디도스 등 사이버 공격이 나타날 수 있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6-12-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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